정리

허리가 “부러져서(척추 골절)” 입원한 환자의 경우 KCD(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)

MANYFAST 2025. 8. 29. 04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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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외상성 척추 골절 (넘어짐, 교통사고 등)

  • S22.0 흉추 골절
  • S32.0 요추 골절
  • S32.1 천골 골절
    → 구체적으로 골절 위치를 확인 후 부호 선택
    → 다발성일 경우 S22.1, S32.7(기타 및 상세불명 다발성 골절)

 

 

2. 병적 척추 골절 (골다공증, 종양 등 기저질환 원인)

  • M80.-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
    • 예: M80.08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(상세 위치 기재 가능)
  • M84.4 병적 골절, 기타 질환에 의한 것

 

 

3. 정확한 위치 불명

  • T08 척추의 골절, 상세불명
    (영상검사에서 흉추/요추 특정이 어려운 경우)

 

 

✅ 정리하면,

  • 단순 외상으로 척추가 부러진 경우 → S22.- 또는 S32.-
  • 골다공증 등 병적 원인으로 발생 → M80.- 또는 M84.4
  • 위치 불명 → T08

👉 의무기록/영상 소견에 **“외상성인지, 병적 골절인지, 위치(흉추/요추/천추)”**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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